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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게시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6.02.02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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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이리중앙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읽으실 분들은 밑줄 친 부분이 새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GMP0dl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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