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공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게시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6.02.02 조회수 1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이리중앙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읽으실 분들은 밑줄 친 부분이 새로 개정하려는 내용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https://naver.me/GMP0dluw

다음글 교육공무직원(늘봄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