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리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포(2024.7.24.) |
|||||
---|---|---|---|---|---|
작성자 | 이유리 | 등록일 | 24.08.07 | 조회수 | 190 |
첨부파일 |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및 제 14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유치원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 시행합니다.
1. 개정일: 2024.7.24. 2. 주요개정 내용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일 현행화(토요휴업일 추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024년 3월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리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 10장 유치원 교권 보 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삭제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전라북도→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변경
|
이전글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
다음글 | 이리중앙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포(2024.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