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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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중앙초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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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5월부터는 결석계의 명칭이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1. 교외체험학습(반일신청 가능) 연간 허용일수는 연 15일 입니다. 15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 (토일 공휴일 제외), 보고서는 실시 후 7일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가정학습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위기경보 '경계,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5. 질병결석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이내 결석: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이 첨부된 결석신고서 ▶ 3일 이상의 결석: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포함한 결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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