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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3.03.09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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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8.(수) 이리중앙초등학교 대의원회 회의 결과 이리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 4.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단, 연임의 경우 한 해 걸러 입후보 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3.9.(목)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됩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민주적인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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