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공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이리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3.03.09 조회수 158
첨부파일

2023.3.8.(수) 이리중앙초등학교 대의원회 회의 결과 이리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 4.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단, 연임의 경우 한 해 걸러 입후보 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3.9.(목)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됩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민주적인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이리중앙초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23학년도 1학기 전교 학생 회장단 임원 선거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