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공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3.02.01 조회수 105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전글 2022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다음글 2023.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