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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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중앙초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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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2. 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가. 적용시기: 2023.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3. 공고기간 : 2022. 11. 1. ~ 11. 21.(21일간)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월) 18:00까지 의견서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우편 : 익산시 중앙로 127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596)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5. 기타사항 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개정 시 관할 행정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850-8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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