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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이리중앙초 등록일 22.11.02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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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학교명

관할동

조정전

조정후

비고

·

·

이리중앙초

중앙동

6,10~20

6,10~20, 유은센텀시티

평화동

2~5

2~5

인화동

4,13~26, 27(인화동제이파크)

4,13~26, 27(인화동제이파크)

 

2. 통학구역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 적용시기: 2023. 3. 1.부터 적용

. 적용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3. 공고기간 : 2022. 11. 1. 11. 21.(21일간)

4.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1.() 18:00까지 의견서를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우편 : 익산시 중앙로 127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596)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모사전송(FAX) : 063-841-4160
. E-메일 : misskook@jbedu.kr

5. 기타사항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개정 시 관할 행정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850-887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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