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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졸업생 시상규정
작성자 이리부송초 등록일 23.03.23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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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교육통신

이리부송초 2023-

발 행: 이리부송초등학교

2023. 03. 23.

제 목 : 2023 졸업생 시상 규정

1. 교내상

. 추천인원 : 영역별 시상 기준을 근거로 한다.

. 선정기준 : 졸업생 수상자 사정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 졸업사정위원회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시상 영역 및 기준

구 분

영 역

시 상 기 준

비 고

1

졸업장

6년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전 학생 시상)

졸업식

2

학교장상

학생별 기능 및 인성, 관심이 가장 큰 영역(전 학생 시상)

졸업식

3

공로상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전교어린이회장 및 부회장

전라북도 교육청 이상의 관청에서 실시한 행사에서 수상한 자(당위입상자. 시상자 교육감이상인 상에 한함, 당해 연도 수상실적에 해당)

, 학교를 위해 공을 많이 쌓은 학생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체육의 경우 출전한 대회의 선수명단에 등록된 학생 들 중 감독 교사 및 코치의 추천서에 의해 선정한다.

도 이상 타 기관에서 실시한 행사에서 수상한 자.(장려상 이상)

졸업식

2. 기타 대외상

. 대외기관의 상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 , 장학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3.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내규]에 따른다.

. 장학금을 제외한 상품이 제공되는 경우 졸업생 수상자 사정위원회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결정하여 추천한다.

3. 졸업생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내규

지역공동체(운영위원회, 동창회, 각종 지역사회 단체)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을 경우, 수혜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수여기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 요구 조건이 없을 때는 학생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태도를 점수화 한 졸업사정 장학금 순위표의 순번에 근거한 순위대로 지급하도록 한다. (장학금은 다른 상과 중복 가능)

. 학기 중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은 제외한다.

. 당해 연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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