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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29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6

대상기관 :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도의회사무처, 공립고.특수학교)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정원내) 연말정산

1. 프로그램 : NEIS 활용

2. 대상 : 도교육청.직속기관.공립 고.특수학교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정원내)

3. 연말정산 처리 흐름도

업무담당자

사용기관정보관리 확인 (급여>기준관리>사용기관관리>사용기관정보관리: 주소등 확인)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급여>연말정산>대상자생성)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급여>연말정산>기초자료생성)

업무담당자 및 근로소득자

보수총액 확인하여 기타소득(강사수당 등) 발생분 입력

근로소득자

정산공제 자료등록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2023.1.18.().~2023.1.26.()까지 입력)

118일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공될 예정임

- 2023.1.15.():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자료 제출기관이 1.15~1.19 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세금 계산 (급여>연말정산>연말정산처리)(2023.1.26.()까지)

- 나이스 세무서 신고파일 작성에서 오류내역 확인 및 수정

-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및 의료비 지급명세서 변환 제출하여 파일형식과 내용검증에 대한 오류 확인 및 수정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결과 제출 ([붙임2], 2023.2.2.()까지 재무과 공문 제출)

업무담당자

월급여 반영(월급여 일괄작업 수행시 2월 급여 자동반영)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2023.3.10.()까지)

교육공무직원 연말정산

1. 프로그램 : NEIS 및 국세청 홈택스 활용

2. 대상 : 공립 교육공무직원

3. 연말정산 처리 흐름도

업무담당자 및 근로소득자

자체 연말정산 실시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2023. 3. 10.()까지)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결과 세액 납부 (고지서 직접 납부, 2023. 3. 10.()까지)

행정사항

1. 연말정산 결과 제출: [붙임2]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제출 서식

- 제출기한 : 2023. 2. 2.()

-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생략)

- 제출대상 : 공무원, 중도퇴직자 중 재정산자, 계약제교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 2023. 3. 10.()까지

- 제출방법 : 각급 학교(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의한 전송 제출

3. 연말정산 결과 세액 납부

- 납부기한 : 2023. 3. 10.()까지

- 납부방법 : (도교육청) 공무원, 계약제교원(정원내) 공제액 학교·기관 세입세출외현금에 이체 (학교·기관) 공무원, 계약제교원(정원내), 교육공무직원 세액 고지서 납부

납부기관 변경 사항

당초

변경

- 학교·기관: 계약제교원(정원내), 교육공무직원

- 도교육청: 공무원

- 학교·기관: 공무원, 계약제교원(정원내), 교육공무직원

20232월 이후 전출자, 중도퇴직자는 분할납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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