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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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29 | ||||||||||||||||||||||||||||||||||||||||||||||||||||||||||||
□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 □ 대상기관 :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도의회사무처, 공립고.특수학교) □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정원내) 연말정산 1. 프로그램 : NEIS 활용 2. 대상 : 도교육청.직속기관.공립 고.특수학교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정원내) 3. 연말정산 처리 흐름도
□ 교육공무직원 연말정산 1. 프로그램 : NEIS 및 국세청 홈택스 활용 2. 대상 : 공립 교육공무직원 3. 연말정산 처리 흐름도
□ 행정사항 1. 연말정산 결과 제출: [붙임2]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제출 서식 - 제출기한 : 2023. 2. 2.(목) - 제출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생략) - 제출대상 : 공무원, 중도퇴직자 중 재정산자, 계약제교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 2023. 3. 10.(금)까지 - 제출방법 : 각급 학교(기관)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의한 전송 제출 3. 연말정산 결과 세액 납부 - 납부기한 : 2023. 3. 10.(금)까지 - 납부방법 : (도교육청) 공무원, 계약제교원(정원내) 공제액 학교·기관 세입세출외현금에 이체 ? (학교·기관) 공무원, 계약제교원(정원내), 교육공무직원 세액 고지서 납부
※ 2023년 2월 이후 전출자, 중도퇴직자는 분할납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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