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연말정산 추가 안내 (의료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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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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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말정산 중 추가된 부분 안내해드립니다.
*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o 실손의료보험금 - (개요)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ㅇ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방법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1.15~2.28)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o 나이스 실손의료보험금 입력방법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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