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관리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고위험군학생의 출결처리 】 - 대상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의사 진단서 발급 받은 자에 한함) 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