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부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20.05.21 조회수 3135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 고위험군 학생의 출결관리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고위험군학생의 출결처리

- 대상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 진단서 발급 받은 자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이전글 전북 선별진료소 안내
다음글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 신고서 양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