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 신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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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주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42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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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 관리 규정 안내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등교개학과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상황 관리 가.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출석인정 결석 ?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출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장이 승인한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신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2) 질병 결석 ? 결석신고서와 증명자료 제출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10일을 초과한 가족체험학습 기간,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개인적인 해외어학연수 4) 기타 결석 ? 결석신고서와 학부모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학부모님께서 직접 사유을 기재하고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만 기타 결석으로 인정
나. 지각, 조퇴, 결과 1) 지각: 등교시각(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함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위의 2)항의 경우 당해 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2. 교외체험학습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종이 앱 가정통신문에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양식,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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