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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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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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및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개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지원금액 : 월 13,000원(2023년 기준),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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