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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5.27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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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총 3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주의"로 내려가면 기존대로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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