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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
작성자 *** 등록일 20.03.19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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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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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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