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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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31 | 조회수 | 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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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북일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이리북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2026. 08.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40조의3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 및 「이리북일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1.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 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업 태도)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 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나.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라.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류 일체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3. 그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라. 교내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의 교통수단 마.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바.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4.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가.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별표3] 나. 장난감 및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다.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제11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①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ㆍ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③ 교원이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 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교원이 제10조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을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 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고시 제12조제5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3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① 학생은 법 제20조의5 제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생이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이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제13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5 제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고시 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는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 제1호부터 제8조 제3호 이외에도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의 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생활지도실, 학년연구실, 상담실, 민원면담실)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봉사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 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의 3(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에게 지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6일 15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6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변경 불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제19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의 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경우 2.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3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리북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24조(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매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기준 (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학칙 규정)
? [별표 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 (고시 제12조 제5항에 대한 학칙 규정)
[? [별표 3]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기준?방법, 유형 등(제13조의 2 관련) 1.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의 유형 가. 휴대전화(스마트폰, 일반 휴대전화 등) 나. 태블릿PC 및 노트북 다. 스마트워치 및 웨어러블 기기(블루투스 이어폰 등) 라. 휴대용 게임기 마. 녹음기 등 녹음·녹화 기능을 가진 기기 바. 그 밖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2. 제한 기준 가. 제한 시간 1) 수업 시간(조례 시간 포함) 2) 정기고사 및 각종 평가 기간 3)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행사 시간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
나. 제한 장소 1) 교실(일반교실, 특별교실, 방과후교실 포함) 2) 도서관 및 자율학습실 3) 급식실(식사 시간 중) 4) 강당 및 체육관(학교 행사 진행 중) 5) 시험장
다. 제한 예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3. 제한 방법: 개별 보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사용 불가 가. 학생은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까지 제1조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비행기모드로 비활성화 상태로 가방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하교 후에도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 종료 시로 한다. 나. 학생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형 전파차단 파우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누적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위반 시 조치 가. 1차 위반: 구두 주의 및 즉시 보관 조치 나. 2차 위반: 경고 및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통지 다. 3차 이상 위반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물품 분리 보관 2) 분리 보관된 스마트기기는 학부모에게 반환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5. 보호자 안내 및 협조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 초 제한 기준 및 방법을 학생·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나. 보호자는 학생이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한다. 다. 긴급 연락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할 수 있다. 6. 분실 및 파손 책임 가. 학생이 자율 보관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관리 책임을 진다. 나. 학교가 보관하는 경우 학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학교는 고가의 스마트기기 소지를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7. 기타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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