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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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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안
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137
첨부파일

 

.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신청기간: '24. 5. 1. ~ 9. 30.

.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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