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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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29 | 조회수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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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이 자라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정 안에서의 훈육에 대해 고민해보고, 아동과의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 정의 ㅁ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 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ㅁ 아동학대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 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ㅁ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5호) 2. 아동학대 관련 법률 ㅁ 아동의 복지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육하원칙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112 신고) ㅁ 누가(부모가, 행인이, 시설장이) ㅁ 언제(지금 또는 과거) ㅁ 어디서(가정에서, 길에서, 시설에서) ㅁ 무엇을(아동을, 누나가 동생을) ㅁ 어떻게(물리적으로 폭행, 지속적으로 욕설) ㅁ 왜(알 수 없는 이유로) 4. 아동학대 피해 유형
5. 상담 의뢰, 신고 시 제공해야 할 정보 ㅁ 의뢰 경위에 대한 정확한 내용(피해 아동 현재 상황, 아동학대 의심 상황) ㅁ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 ㅁ 신고자 관련 사항(성명,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4. 아동학대 대응 체계 ㅁ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출동, 조사 ㅁ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조사 ㅁ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등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세우기 ㅁ 피해 아동 보호 계획에 따른 사례 점검 및 사례 관리에 대한 종결 2025년 12월 29일
이리북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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