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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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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표시
작성자 김유미 등록일 23.07.04 조회수 107
첨부파일

 

원산지 표시 의무 사항 29품목(수산물 20, 농축산물 9): 2023.7.1.기준

농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및 그 가공품,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 누룽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주꾸미, 아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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