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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
작성자 *** 등록일 21.03.26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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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2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1. 3. 26.(금) ~ 3. 29.(월)

▣제출대상: 학생,학부모,교원

▣제출방법:교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kjr2987@hanmail.ne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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