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4514 |
첨부파일 |
|
||||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1. 스쿨존 안전수칙 - 등하굣길(특히 비오는 날) 교문 앞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올바르게 알기 - 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글 | 2021 인공지능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현장 지원연수(1,2학년 학부모) |
---|---|
다음글 | 촌지, 선물 등이 없는 학교 만들기에 협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