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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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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5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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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1. 스쿨존 안전수칙 - 등하굣길(특히 비오는 날) 교문 앞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올바르게 알기 - 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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