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710
첨부파일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가.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토론캠프 신청 안내(초5학년~고3학년)
다음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