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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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3.06.22 조회수 213
첨부파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ㅇ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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