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고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3 코로나19 관련 정기고사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4.27 조회수 436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등교 관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진 학생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정기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시험 응시해야 함을 알리고, 학교에 확진/격리 통보 사실 알림, 격리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용 필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학교에서 자가진단 실시

※ 의심증상 학생은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제출 서류

인정점

유의사항

고사기간 모두

미응시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예시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고사기간 중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증상악화 소견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관련 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1학년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학년도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