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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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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교 관련 |
평가 관련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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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
정기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
방역 수칙 준수 철저,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시험 응시해야 함을 알리고, 학교에 확진/격리 통보 사실 알림, 격리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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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학교에서 자가진단 실시 |
※ 의심증상 학생은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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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제출 서류 |
인정점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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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기간 모두
미응시 |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예시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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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기간 중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증상악화 소견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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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
3.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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