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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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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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기준)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층(교육비별 기준 상이)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자녀) - 북한이탈주민(자녀), 다자녀·다문화가정 자녀 - 학교장추천자(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 12·29여객기참사(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인 학생*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 지원 근거:「12·29여객기참사지원법」제16조(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피해자 중 초·중·고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 대상 학교: 무상교육 지원제외 해당 학교 - 지원 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 지원 기간: 특별법 시행일(’25.6.30.)로부터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지원 절차 ? (피해자재학교) 도교육청 사업부서에 교육비 지원 예산 신청 ? (도교육청)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예산 교부 ? (학교) 교육비 지원 ※ 국토교통부가 피해자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할 경우, 피해자(보호자)가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 대상으로 등록 ※ 타 시도로 전출·진학 시 피해자(보호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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