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동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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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105
첨부파일

1. 지원 대상(기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층(교육비별 기준 상이)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자녀)

- 북한이탈주민(자녀), 다자녀·다문화가정 자녀

- 학교장추천자(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

- 12·29여객기참사(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피해자인 학생*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 지원 근거:12·29여객기참사지원법16(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피해자 중 초··고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 대상 학교: 무상교육 지원제외 해당 학교

- 지원 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구입비

- 지원 기간: 특별법 시행일(’25.6.30.)로부터 피해자의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 지원 절차

(피해자재학교) 도교육청 사업부서에 교육비 지원 예산 신청

(도교육청)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예산 교부

(학교) 교육비 지원

국토교통부가 피해자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할 경우, 피해자(보호자)가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 대상으로 등록

타 시도로 전출·진학 시 피해자(보호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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