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백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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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안내(학급에서 개인별 발송)
작성자 *** 등록일 26.04.13 조회수 110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하였으나 미접종 상태로 재안내드립니다.

* 미완료 항목에 대한 조치방법

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②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산등록이 안된 경우

▶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③ 예방접종 금기자

▶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금기사유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2026. 4. 13

이리백제초등학교장

----------------------------------------- 회 신 문 --------------------------------------

이리백제초등학교 1 학년 1반 이름 :

미완료된 예방접종내역

예방접종명

및 완료 차수

확인사업 대상 국가필수예방접종

DTaP

MMR 2차

폴리오

일본뇌염

미완료 항목

접종 후 기록사항 (보호자가 접종한 항목에 기록)

접종일

접종기관

*지연 접종 관련 사항은 병원 또는 익산시 보건소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리백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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