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백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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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예방접종 미완료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7 조회수 1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미완료된 항목에 대해 조치하신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4월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완료 항목에 대한 조치방법

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하기

②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산등록이 안된 경우

▶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③ 예방접종 금기자

▶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금기사유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2026. 3. 17

이리백제초등학교장

 

 

-미완료자 개인에게 학급에서 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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