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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23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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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행복한 학교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3항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세요.

○ 선생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업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을 존중해 주세요.

○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

단계

해당 내용

업무 담당자

피해교원

하나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가해 중단 및 도움요청

둘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보고

심리상담, 법률상담,

응급처치 등 지원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심리상담 요청

셋

사안조사 및 심의준비

피해교원 등 관련자 면담.

교권보호위원회 안내

당시 상황 및 기록 정리

진술서 등 증거제출

넷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안건 설정,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다섯

사안 종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결과 이행 독려, 재발 방지 조치

피해회복 및 치료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 존중해 주세요!

 1) 문의는 근무 시간 내에

2) 상담은 약속 시간을 정해서

3) 교육활동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 민원 제기 전에!

1) 감정을 가라앉혀요.

2)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3)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이럴 땐 이렇게 소통하세요!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을,

♡ 보호자는 우리 아이의 가정에서의 생활을 상호 존중하며 이야기 나누어요.

♡ 교사와 보호자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밑거름입니다.

2026. 9. 23.

이 리 백 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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