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2월 프로그램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채지혜 | 등록일 | 20.01.23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
||||
2020년 2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안내 합니다. (2월 종이안내장은 1월 29일에 배부합니다. 교시 이동, 수강취소, 수강신청 등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미리 일정 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강신청방법 : 온라인수강신청.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에 퀵메뉴 중 방과후학교수강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기간 : 1.30(목) 9시 ~ 2.1(토) 12시 정오)
* 수강신청기간 외에 강사님에게 개별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기자는 매월 재순위 설정됩니다. *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하거나 월 초기에 그만두는 경우 공백을 둔채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기학생을 배려하여 수강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방과후 운영안내 > 1.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꼭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2. 수강신청과 함께 교재가 신청됩니다. 한번 교재비가 신청되면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으니 수강 신청을 신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수강료 납부 : 1개월 단위로 수강료 납부 (보통 수강 전월 말일까지 징수하나 월별 사정에 따라 안내장에 스쿨뱅킹 출금일자 안내)
4. 수강료는 선납으로 전월 말일까지 수강료를 납입 한 학생에 한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수강료 및 교재비를 미납한 경우, 다음 달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을 제한합니다.(단,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별도로 합니다.) ※ 미납 수강료를 강사가 대납할 수 없습니다. ※ 스쿨뱅킹 통장의 잔액 및 해당 부서의 방과후 수강료가 맞게 납부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5. 학교의 행사나 공휴일, 휴업일, 방과후학교방학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보강하지 않으나, 강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못할 경우 보강 또는 환불해야 한다. -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 * 항상 인후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심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방과후학교 한자부 휴강 안내(1.29수 휴강) |
---|---|
다음글 | 2020년도 방과후학교 플루트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