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늘봄프로그램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한미현 등록일 17.02.13 조회수 680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1.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환불신청 및 방과후 강사 확인 → ③기안 및 결재 → ④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환불 방법 : 스쿨뱅킹 계좌 이체

3. 환불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교사의 결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제외)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교사의 결강으로 인한 경우 보강하지 않는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수강신청과 동시에 교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 전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①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월 단위(4주 기준 아님)로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상(개교기념일,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는 보강하지 않는다.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매월 10일 이전에 강사를 통한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환불한다. , 총 수강시간 1/2 이상 수강(매월 1일 기준)한 아동은 1개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 교재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이전글 2017년 환불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