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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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미현 | 등록일 | 17.02.13 | 조회수 | 680 | ||||||||||||||||||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1. 수강료 환불 절차
2. 환불 방법 : 스쿨뱅킹 계좌 이체 3. 환불 기준
※ ①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방과후학교 운영은 월 단위(4주 기준 아님)로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상(개교기념일,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는 보강하지 않는다. ④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매월 10일 이전에 강사를 통한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환불한다. 단, 총 수강시간 1/2 이상 수강(매월 1일 기준)한 아동은 1개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 교재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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