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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한미현 등록일 17.02.13 조회수 679

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1.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환불신청 및 방과후 강사 확인 → ③기안 및 결재 → ④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환불 방법 : 스쿨뱅킹 계좌 이체

3. 환불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교사의 결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제외)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교사의 결강으로 인한 경우 보강하지 않는다.)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수강신청과 동시에 교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 전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① 학적 변경(전학,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1개월 단위 수강)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월 단위(4주 기준 아님)로 한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상(개교기념일,재량휴업일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는 보강하지 않는다.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매월 10일 이전에 강사를 통한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환불한다. , 총 수강시간 1/2 이상 수강(매월 1일 기준)한 아동은 1개월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 교재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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