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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초등학교 설문조사
설문 정보
주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학생용)
기간 13.12.17~13.12.19
내용 어린이 여러분 !
이 설문지는 어린이 여러분들의 알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예시된 부분에 마땅한 답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써 주십시오. 어린이 여러분들의 의견은 2014학년도 우리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하는데 최대로 반영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 12.
전주인후초등학교장
참여인원 700명
1. 용의복장에 대한 학교생활규정입니다. 현행 규정과 개정안중 찬성하는 것을 고르세요 [현행] 제12조 용의복장】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필수
● ① 현행대로 한다.
(545명: 77.9%)
● ① 현행 규정에 "단, 지나치게 밝은 색상의 염색,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의 착용을 지양한다.” 추가
(155명: 22.1%)
2. 다음은 학교생활규정중 통신기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안 내용입니다.다음중 찬성하는 것을 고르세요. [현행] 제23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자유롭게 휴대하며 사용하되, 가급적 매너모드로 설정하고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담임교사가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7일 이내). 필수
● ~매너모드로 설정하고~
(317명: 45.3%)
● ~ 학교도착시부터 수업종료시까지 꺼놓고~
(271명: 38.7%)
● ~ 교육활동 시간에는 꺼놓고~
(112명: 16%)
3. 학교생활규정의 통신기기 관리 중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어 담임선생님이 휴대전화기를 압수할 수 있는 날짜수 입니다. 찬성하는 것을 고르세요.[현행] 7일 이내 필수
● 7일 이내 압수한다.
(107명: 15.3%)
● 3일 이내 압수한다.
(593명: 84.7%)
4. 학교생활규정 중 전교어린이회의 회의 내용에 "5. 학생은 전교 어린이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선택하세요 필수
● 추가한다.
(600명: 85.7%)
● 추가하지 않는다.
(100명: 14.3%)
5. 학교생활규정 중 전교어린이회의 회의 내용에 "6. 학교장은 전교어린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선택하세요 필수
● 추가한다.
(575명: 82.1%)
● 추가하지 않는다.
(125명: 17.9%)
6. 학교생활규정 중 벌의 종류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고르세요 필수
● 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껴서는 아니 된다.
(255명: 36.4%)
●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학생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껴서는 아니 된다.
(445명: 63.6%)
7.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포상의 종류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선택하세요 필수
● 본교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392명: 56%)
● 본교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 및 학교 시상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308명: 44%)
8. 학교생활규정 중 학생의 징계에 대한 내용에 "⑥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 보장 등 적법절차에 찬성하는 의견을 선택하세요. 필수
● 내용을 추가한다.
(467명: 66.7%)
● 추가하지 않는다.
(233명: 33.3%)
9. 학교생활규정 중 개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선택하세요 필수
● 제49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441명: 63%)
● 제49조【개정방법】 ① 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② 학교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제·개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생활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 ③ 위원회는 학생대표·학부모·교직원으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8~12인으로 구성하되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59명: 37%)
10. 학교생활규정 중 개정을 위한 인원수와 출석위원중 몇명이 찬성하면 개정을 해야 될지 찬성하는 의견을 선택하세요. 필수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42명: 63.1%)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8명: 36.9%)
11. 학교생활규정에 다음의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을 선택하세요 * 신설하려는 내용:【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이나 개인 수첩 등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소지품이나 개인 수첩 등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필수
● 추가한다.
(564명: 80.6%)
● 추가하지 않는다.
(136명: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