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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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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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 등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 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 미보유자 및 2015년 이전 학부모 자체구입 PC보유자, 2순위-PC 노후화[2016~2020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노트북 포함)]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동 순위인 경우 학생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 고학년, 형제자매 수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2025. 7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 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컴퓨터 보유 가구[2021년 이후('21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 ※노트북 포함(1가구 1PC, 1회만 지원)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최연소자 우선) 및 신청: 2025. 6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계속지원·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통신사 가입 내역 고지) * 교육부·교육청·통신사 간 협약 통신사의 지원 가능 요금제(월 17,600원) 가입 필수 - 지원제외: 지원거부자, 결합 무료할인, 지원불가 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교육청 지원 유해차단서비스 미설치자 및 삭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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