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학부모 연수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9.12.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선행학습(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의 문제점!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7조 8천억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이란?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것에서 벗어난 내용)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 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 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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