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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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정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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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학부모님께 꽃 내음을 가득 담고 올 싱그러운 봄을 맞아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시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1. 1인당 지원 금액 : 최대 연간 60만원(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2.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업 및 돌봄교실 연간 수강료 및 교재비와 교구비 EBS 스스로 배움터(온라인)수강 시 지원금으로 지원 가능(개별신청) 3. 지원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4. 행정사항 숙지 가. 6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나. 자유수강 이용권 제한 기준 안내 - 수강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나,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 이용권이 제한됨(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 중지) 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비, 교구비 지원 목적 외에는 학생이나 가정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5월 중 선정, 안내됩니다.(교육비 지원 안내장 확인, 개별신청)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3~5월 수익자부담금은 환불됩니다. - 2021학년도 대상자 기준: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2순위(중위소득 80% 범위), 3순위(학교장 추천), 4순위(다문화, 다자녀-셋째부터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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