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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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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채지혜 등록일 19.04.16 조회수 1199
첨부파일

2019. 5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5월부터 온라인수강신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오른쪽에 퀵메뉴 중 방과후학교수강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기간 : 4.18(목) 9시 ~ 22일(월) 12시)


* 수강신청기간 외에 강사님에게 개별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기존 1교시 15명 정원에서 1,2교시만 18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4월까지의 대기자 먼저 수강하며, 그 이후 신청자에 한해 수업진행합니다.


* 5월신청부터는 기존 대기자 명단은 삭제되고, 시스템이 열려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대기자가 지정됩니다.(대기자 매월 재순위 설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개정 2019.3.26)으로 1,2학년도 방과후 영어프로그램을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 운영안내 >

1.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꼭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 수강신청과 함께 교재가 신청됩니다. 한번 교재비가 신청되면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으니 수강 신청을 신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수강료 납부 : 1개월 단위로 수강료 납부 (보통 수강 전월 말일까지 징수하나 월별 사정에 따라 안내장에 스쿨뱅킹 출금일자 안내)

 

4. 수강료는 선납으로 전월 말일까지 수강료를 납입 한 학생에 한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수강료 및 교재비를 미납한 경우, 다음 달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을 제한합니다.(,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별도로 합니다.)

    미납 수강료를 강사가 대납할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통장의 잔액 및 해당 부서의 방과후 수강료가 맞게 납부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 학교의 행사나 공휴일, 휴업일, 방과후학교방학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보강하지 않으나, 강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못할 경우 보강 또는 환불해야 한다.

 -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


* 항상 인후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심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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