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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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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9 조회수 843
첨부파일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환불규정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원활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꼭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2. 수강신청과 함께 교재가 신청됩니다. 한번 교재비가 신청되면 교재비는 환불되지 않으니 수강 신청을 신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수강료 납부 : 1개월 단위로 수강료 납부 (보통 수강 전월 말일까지 징수하나 월별 사정에 따라 안내장에 스쿨뱅킹 출금일자 안내)

 

4. 수강료는 선납으로 전월 말일까지 수강료를 납입 한 학생에 한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수강료 및 교재비를 미납한 경우, 다음 달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을 제한합니다.(,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별도로 합니다.)

    미납 수강료를 강사가 대납할 수 없습니다.

스쿨뱅킹 통장의 잔액 및 해당 부서의 방과후 수강료가 맞게 납부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인후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심가져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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