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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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인후초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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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7.3.(수)~7.31.(수) - 신고 방법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moe.go.kr) 접속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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