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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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인후초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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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의 방문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지정된 방문 접수처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 시·도 교육청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의뢰 및 지급결과 정보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 검증 ○ (운영 기간) ’23.12. 7.(목)∼12. 21.(목)까지 [2주간] ※ 지정 접수처별 방문신청 운영 기간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급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방문 전 전화 필수) ○ (접수처) 학교안전과, 14개 교육지원청 지정 접수처에 한해 운영 □ 필수서류(공통):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포함),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카드 사용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원본) 지참하여 접수 담당자에게 원본 제시(접수처에서 사본 1부 보관)
【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지원절차 】
※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본문 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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