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안내 |
||||||
---|---|---|---|---|---|---|
작성자 | 김종연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113 | |
첨부파일 | ||||||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됩니다. ● 스토킹 행위
● 처벌 강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삭제, 형사처벌 대상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이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삭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 안심장비설치 -스마트 초인종·CCTV 등 피해자에게 무상 지원 피해를 입고 있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전글 | 전주덕진미래창작공방 특별과정 햄스터로봇(A,B)반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3 전주학력지원센터 생동감 프로그램 운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