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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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인후초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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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칙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속 신청 가능일수는 10일 이내입니다. 단,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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