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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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인후초 | 등록일 | 22.11.02 | 조회수 | 3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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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및「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제1항, 「청탁금지법」제11조 제1항) ?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등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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