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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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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전주인후초 등록일 22.11.02 조회수 322
첨부파일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이해충돌방지법

16조 및청탁금지법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이해충돌방지법16조 제1청탁금지법11조 제1) 


?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혐의회 등 명칭 불문)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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