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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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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수집 안내
작성자 박영찬 등록일 22.09.08 조회수 298
첨부파일

학생선수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수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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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배경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및 제55조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2022. 8. 11.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5(과태료) >

(2021. 6. 9. 시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8조의13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수집 목적

ㅇ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정보 수집 후 일괄 데이터베이스화

ㅇ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으로 신속성 확보

ㅇ 징계정보 확인서 발급으로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선제 예방

수집 범위

ㅇ 학생선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회신기관

조치기구

대상

수집방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조치결정 시

엑셀 양식 입력, 스포츠윤리센터로 공문 송부

수집 항목

개인정보

소속정보

조치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학교, 학년

심의기관, 조치유형*, 결정일자

* 조치유형:학교폭력예방법17항에 따른 조치결과

수집 방법

징계정보 수집 절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정보 수집 절차

시행일(’22.8.11.) 이후 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상시 수집)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선수 여부 기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해당 내용 공문 송부

학교폭력 조치정보 입력·관리

학교

교육지원청

스포츠윤리센터

진행 절차

- 1)(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수집 양식(엑셀 별첨) 배포

- 2)(교육지원청 스포츠윤리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수집양식 입력 후 공문발송

공문 발송처

전자문서 :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Edufine 행정안전부 목록에서 검색)

전자우편 : msbg@k-sec.or.kr (전자우편 발송 시 공문 첨부 필수)

공문 내 담당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정보 기재 필수

참고사항

(보안철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자료, 문서 보안 철저 요청

(문 의 처)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 02-6220-1397, 1389

참 고

국민체육진흥법관련 조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법률 제18760,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선수(학교체육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자는-----------------------------------.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에서 같다)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변동 없음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변동 없음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 2020.12.8. 일부개정, 2021.6.9. 시행)

55(과태료) 18조의13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8.> 중략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16, 2021.3.2. 개정시행)

44(권한의 위탁 등) 중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중략

2. 법 제18조의13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0, 2021.2.19. 개정시행)

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3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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