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선수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수집 안내 | 0000000000000 |
□ 수집 배경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및 제55조 등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 (2022. 8. 11. 시행)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과태료) > | (2021. 6. 9. 시행)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
□ 수집 목적 ㅇ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정보 수집 후 일괄 데이터베이스화 ㅇ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으로 신속성 확보 ㅇ 징계정보 확인서 발급으로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선제 예방 □ 수집 범위 ㅇ 학생선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회신기관 | 조치기구 | 대상 | 수집방법 | 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 조치결정 시 엑셀 양식 입력, 스포츠윤리센터로 공문 송부 |
ㅇ 수집 항목 개인정보 | 소속정보 | 조치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소속 학교, 학년 | 심의기관, 조치유형*, 결정일자 * 조치유형:「학교폭력예방법」제17조①항에 따른 조치결과 |
□ 수집 방법 ㅇ 징계정보 수집 절차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정보 수집 절차 | 시행일(’22.8.11.) 이후 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상시 수집) | |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선수 여부 기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해당 내용 공문 송부 | ? | 학교폭력 조치정보 입력·관리 | 학교 | | 교육지원청 | | 스포츠윤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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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행 절차 - 1)(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수집 양식(엑셀 별첨) 배포 - 2)(교육지원청 → 스포츠윤리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내용 수집양식 입력 후 공문발송 공문 발송처 | ? 전자문서 :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Edufine → 행정안전부 목록에서 검색) ? 전자우편 : msbg@k-sec.or.kr (전자우편 발송 시 공문 첨부 필수) ※ 공문 내 담당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정보 기재 필수 |
□ 참고사항 ㅇ (보안철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자료, 문서 보안 철저 요청 ㅇ (문 의 처)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 02-6220-1397, 1389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법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 |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선수(「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자는-----------------------------------. | ③ 체육회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 ③ 변동 없음 |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⑤ 변동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 2021.6.9. 시행) |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8.>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16호, 2021.3.2. 개정?시행) | 제44조(권한의 위탁 등) …중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중략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0호, 2021.2.19. 개정?시행) | 제30조의5(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공한 체육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이하 “징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 본인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징계 정보 관련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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