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안내(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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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다은 | 등록일 | 22.02.13 | 조회수 | 2442 |
1.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기간동안 등교중지(7일) - 관련 서류: 입원·격리 통지서(문자 캡처본도 가능), PCR 양성 결과 통보(문자 캡처본),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2.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3일 이내)PCR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6~7일차)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음성+무증상이면 등교 가능 - 관련 서류: 학생 본인의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 학교 내 자체분류로 접촉자인 경우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유증상자: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 관련서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고위험 기저질환자: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학교장 확인서 첨부하여 PCR 검사 가능) *? 관련서류: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4. 가정 또는 학교에서 유증상 발생한 경우 :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등교중지 - 관련 서류: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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