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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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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방침 개정 계획(교외체험일수)
작성자 김화영 등록일 21.10.07 조회수 274
첨부파일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방침 개정 계획

전주인후초등학교

관련 근거 및 내용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9장 체험학습 운영

30수업일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인 현행을

57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개정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학생 대표 40% 이상 구성)

2021. 3월중 구성 완료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학교홈페이지 공지 및 교원 및 학생회의 실시)

2021.10.7.

~10.12.

 

1차 시안 마련

2021.10.12.

 

개정 최종 시안 마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2021.10.13.

14:30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1.10.18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방침 제·개정 확정 및 공포

(학교홈페이지 공지)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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