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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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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 안전공제회 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235
첨부파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은 학교 안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시 첨부 문서의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첨부 문서의 서식 1, 서식2,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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