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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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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작성자 전주인후초 등록일 21.06.29 조회수 449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에 따라 교육과정 중심 학교지원을 위한 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 2021.8.2.(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2.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3단계까지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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